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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해외사법]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Lawsuits Regarding Contracts and Torts Via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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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접속 가능하므로 인터넷에 의한 분쟁에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 및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므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미국, 독일, 중국, 오스트리아 등의 판례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2022. 1. 4. 전부개정, 2022. 7. 5. 시행, 이하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의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한 해석론적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2항의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실제로 이행된 곳’은 국제조약의 입장과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시 개정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targeted activity)이 있는지 여부는 웹사이트가 소비자의 상거소지 국가에 미친 효과, 즉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언어 및 화폐, 특정 국가를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의 운영 등 특정 국가를 향한 징표(country-specific indicia)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 체결 당시 해외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포함된 전속적 합의관할조항은 위 계약이 개정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개정 국제사법 제44조가 관할근거로 제시한 행동지는 ‘불법행위의 내용을 업로드한 곳’, 결과발생지는 ‘인터넷상 게시물에 접속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한 곳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이 상당 부분 형성된 곳’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지향지는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루어졌다는 징표를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개정 국제사법 제39조가 관할근거로 제시한 행동지, 결과발생지, 지향지의 해석은 개정 국제사법 제44조에서의 해석과 같습니다. 다만 등록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속지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결과발생지를 ‘지식재산권 등록국’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연구를 계기로 개정 국제사법상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누적되어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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