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on Judgment Writing Methods of the 1st Instance Court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Legal Profession
-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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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 - 438 (438 pages)
- 41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법관은 판결로써만 말한다.’라는 법언과 같이 법관들이 재판에서 침묵한 뒤 자족적이고 완결적인 판결서를 작성하는 데에 매진하였던 것과 달리, 법조일원화 시대에는 법관이 당사자와 재판에서 직접 소통하고 구술심리에 집중할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관이 심리에만 집중하면 되고 나중에 판결서를 대충 작성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소통한 결과, 당사자의 요청에 대한 법관의 답변을 판결서에 온전히 현출시켜야 비로소 판결서를 받아 본 당사자가 법원과 온전히 소통하였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조일원화 시대의 판결서는 그 답변 기능이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법조일원화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들이 신규 임용되는 가운데, 전체 법관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법관의 체력적 부담 속에서 구술심리의 충실화와 판결서의 답변 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 방안을 모색하여 법관이 판결서 작성 자체에 들이는 노력을 경감하고 심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무조건 간이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의 체계 및 구성에서 당사자가 답을 구하는 쟁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사자가 판결서에 바라는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법조경력 20년 이상 경력자 중 임용된 민사전담법관, 검사 경력을 가진 형사법관, 법원에서 15년 이상 부장판사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여러 방면에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쟁점에 대해 자세히 쓰는 것보다 쟁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변론에서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는 가운데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판결서의 체제와 구조의 개선에 참고하기 위하여,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보통법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판결서 작성 방식과, 대륙법 국가이지만 우리나라 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판결서 작성 방식도 연구하였습니다. 결론과 핵심적인 이유만 기재하는 체크리스트 식 판결이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 과감한 이유 기재 생략과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장황한 문장식 판결서보다는 항목별 개조식 판결서가 작성 부담도 적고 당사자가 이해하기에도 쉽습니다. 또한 결론을 전면에 내세운 두괄식 구조가 당사자에게 더 명확합니다. 민사 판결서의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표, 그림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형사 판결서의 경우 양형기준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원용하는 방식도 바람직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을 이미 적용한 선구적인 판결례들을 가능한 다양하게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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