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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개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방안

Evalu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ct and Further Revision Point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규정된 내용은 절차적으로는 수사, 공판 및 불기소 등불복절차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관여 주체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피의자, 피해자(또는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 대리인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한 대대적 개정안이 마련되고, 제도적 틀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만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절차는 법률전문가조차 진행 및 불복방 법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검경 간 상호 견제와 권한 배분에 중점을 두다보니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책임 있는 사건처리로 보기 어려운 사례까지 등장하였다. 특히 사법경찰관이 판단 착오로 불송치로 결정하는 경우 재수사요청 내지 이의 신청 만으로는 그 오류를 시정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 청으로 절차를 나누기보다는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준칙으로 송치요구의 요건을 완화한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 므로 이를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제도는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 하지 않는 등 피해구제에 불충분하거나, 수사준칙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보니 실무가조차도 수사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실무상 인원과 예산에 비해 사건 수가 과다함에 따라 검찰의 경우에는 종국적 판단보다는 보완수사요구 경향,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불송치결정 경향 등 예측하지 못하였던 현실을 직면하기도 하였다.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In 2021, There were major change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ct Howev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is so complex that it is difficult or confusing even for legal experts to understand, and the emphasis on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among the prosecutors and the Police has led to excessive delays and fatal errors. The current system is insufficient to remedy damages, such as not granting the complainant the right to appeal, and includes too much procedures. which has made it difficult for even practitioners to understand the investigative procedure. I hope that the new system will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Ⅰ. 서 설

Ⅱ.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이후 사건 처리과정 예시

Ⅲ.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더욱 난해해진 형사사건의 흐름

Ⅳ.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제한

Ⅴ. 증거기록 열람·등사의 범위와 제한, 디지털증거에 관한 증거개시권 보장

Ⅵ.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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