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집합건물법학 제49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 권리의 공시문제

The Registration Matters of Real Estate Right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DOI : 10.55029/kabl.2024.49.1
  • 38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 권리의 공시문제”라고 정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지역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변천 과정 및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 부동산의 공시제도의 통합방향을 어떠한 시각에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지역에 부동산 등기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적법한 점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동농장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농장에 소속된 구성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한 정권에 몰수된 재산권의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Issues with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ight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hanging proces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and laws relat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nd I reviewed the direction of integration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 cadastral survey must be conducted. Second, for houses, the occupants living in the house can apply for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Third, for farmland owned by a cooperative farm, members belonging to the cooperative farm can apply for registration of original ownership. Fourth, heirs of property rights confisca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cannot apply for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Ⅰ. 서 론

Ⅱ. 북한지역 부동산 공시제도의 변천 과정 및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Ⅲ. 북한지역 부동산 공시제도의 재편방향

Ⅳ. 결 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