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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연구 제20집 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소고가족공동체의 다양성과 아동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posal to respond to population extinction crisis: Focusing on the diversity of family communities and children’s basic rights

DOI : 10.46751/nplak.202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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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정책들은 단기간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출생율이 높아질 경우, 그 비용증가로 인하여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구쇼크는 경제쇼크와 안보쇼크로 이어지고, 불안한 국민들은 점점 더 출산을 기피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고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합계출산율이 성립되고 안정화되도록 하는, 지금과는 다른 장기적 계획과 헌법적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문제의 해법을 헌법적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며 그 단초로서 미래 부모세대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족공동체 구성의 다양화와 그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아동(자녀)의 기본권 보장, 특히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국가적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첫째, 가족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가족개념의 변화 필요성을 헌법 제36조의 구조 분석을 통해 고찰한 후, 이미 비혼 등록제도를 도입한 각 나라의 실태를 소개하고, 둘째, 가족구성원인 아동이 행복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출산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기 마련을 위해 아동의 기본권 신설 및 비혼 출산의 걸림돌인 혼인 외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보호 조항 신설을 모색하며,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를 위해 가족공동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현행 헌법을 수정·보완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face of an unprecedented total fertility rate of 0.78, numerous policies have been proposed. While short-term economic support policies may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birth rates, their effectiveness is constrained by economic factors such as recession, leading to uncertainty about when increased costs might halt the rising birth rate. Population shocks can result in economic and security crises, prompting individuals to avoid childbirth or seek opportunities abroad. Consequently, adopting a distinct long-term plan and constitutional efforts to establish and stabilize a minimum total fertility rate unaffected by external factors is imperative. Approaching the population issue from a constitutional values perspective, the solution begins with understanding the future parent generation's view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address the national challenge of population decline, the focus is on diversifying the family community, the fundamental unit of the country, ensuring the basic rights of children as family members, and particularly, providing national protection for children born outside of marriage. To achieve this, the paper first emphasizes the ne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family for diversified family structures, utilizing a structural analysis of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It then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in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non-marriage registration systems. Second, the paper introduces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basic rights of children as family members. To lay the foundation for a happy childhood and adolescence, it aims to establish basic rights for children and eliminate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n-marital births through new constitutional protection provisions. Finally, the paper suggests a direction for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f undertaken.

Ⅰ. 서

Ⅱ. 가족공동체의 다양화를 위한 가족개념의 변화 필요성

Ⅲ.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권

Ⅳ. 현행 헌법의 개정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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