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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법제도]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성과평가는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사제도로, 조직 차원에서는 인사관리, 인재개발, 조직발전의 목적으로 개인 차원에서는 능력발전, 경력개발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는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 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을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통제 지향적 평가를 인재개발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실적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에 따라 운영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2021. 7. 1. 개정된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그러한 방향에서 기본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평정자 역할 강화, 평정항목 및 평정요소 개선, 평정등급 및 평정점 부여 방법 개선,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 도입,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개선을 통해 능력과 실적을 인정받는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고 2년여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평정요소 및 평가기준과 관련되어 있는데 구체적 평가지표 또는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 주된 문제점입니다. 또한 평가자료, 평정자, 피평정자의 수용성, 근무성적평정의 제반여건과 관련한 문제 등이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존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일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의 성과평가제도, 국내 다른 기관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현행 평정요소의 배점을 조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구체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무실적에 관하여 각 직무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서로 다른 보직을 비교하여 평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및 그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인평정서의 양식 개정, 업무유관자 등 의견 수집의 의무화, 평가자 교육 강화, 피평정자 교육 도입, 평정 관련 세미나 및 평정매뉴얼 제작, 면담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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