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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재판제도]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1982년 형사소송규칙의 제정과 함께 공소장일본주의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공소장일본주의가 형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것임에도 형사소송절차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어느 정도로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인지는 예단의 배제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소송 경제와 맞물려 쉽게 해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면서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판단 기준은 해당 원칙의 본래적 한계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주장되는 유형들에 관한 다양한 판결례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심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형사소송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그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입법론적으로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 점과 공소장일본주의가 예단배제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칙으로 이해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예단배제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소송규칙이 공소장의 첨부서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에 관한 서류들은, 그 서류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고려하여 공소장의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이 향후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실무 및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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