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이슈 : 건설사 금융보증계약을 중심으로
-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 제6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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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7 - 1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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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사는 시행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는 보증계약에 따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50% 혹은 80% 이상인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했던 기존 회계기준과 비교하여 건설사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하는 위험을 포착하기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례를 분석하고 건설사의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한 회계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점증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사회적 정보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가교금융 단계의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보증을 발행한 건설사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단기사채가 차환에 실패하거나 토지매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등 개발사업의 핵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의 주요 신호가 되며, 결과적으로 금융보증계약이 실행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증권사와 신용평가회사 등 개발사업의 다양한 참여 주체가 생산하는 정보가 회계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향후 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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