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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pin-off 조직변경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 AT&T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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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AT&T의 spin-off와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가 증권사마다 다르게 원천징수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적격분할로 인정되어 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납세의무와 그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증권사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발표된 유권해석에 따라, AT&T 주주들은 분배받은 AT&T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Spin-off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하면 물적분할 후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과세당국은 그 경제적 실질이 인적분할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T&T 주주들이 분배받은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물배당으로 과세하면 물적분할이 적격분할이든 비적격분할이든지 관계없이 분배받은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면 적격인적분할인 경우에는 분배받은 자회사 주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비적격인적분할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된 AT&T spin-off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법에 정의되지 않은 해외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소득세 과세 문제를 고찰한다. 최근 투자자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참여가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제도로 인한 과세 이슈 또한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고찰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AT&T 사례를 살펴본 결과, AT&T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수취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였는데, 이는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과세당국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AT&T의 주주들은 현물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현물배당이 아닌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사례에 대해 spin-off 이후 배분된 자회사의 주식이 현물배당이 아닌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임을 판단할 때에는 법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분할의 적격성 결정에서는 국내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사례의 경제적 실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비적격분할시 적용되는 의제배당액 계산에서 고려되지 못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 과세제도 차이로 인해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의 명확성과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 성숙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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