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사산업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로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자율운항기술 및 원격운항기술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러한 선박이 국제해사협약 체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법제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이 운용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제적 및 기능적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인적요인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박의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선원의 승선 및 통제를 전제로 하여 선박과 인적요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기국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 선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선원의 승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그동안 선장 및 해기사가 수행해 온 역할들이 누락없이 축소된 최소 선원, 원격운항자 및/또는 첨단기술로 적절히 이전된다면 그러한 시대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MO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해기사의 기능 중 원격운항자가 이어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식별하고 그러한 기능에서 요구되는 해기능력을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원격운항자의 요구능력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in the maritime industry, as a synonym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navigation technology and remote operation technology related to MASS is actively progressing, and full-scale demonstration of MASS is becoming a reality. If this MASS is realized, these ships will be able to operate without any problems with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policy and legal preparations for this will need to be properly mad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legal and functional review on the role transition of human elements that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operate MASS. First,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domestic laws have various regulations on human elements, and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ships at sea, ships and human elements are not separated on the premise of boarding and control by qualified seafarers. However, in the case of MASS, if the flag state determines at its discretion that the ship can operate safely and efficiently without seafarers on board, it will not necessarily be considered necessary to have seafarers on board. In particular, if the roles that captains and ship officers have been performing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re appropriately transferred to a reduced minimum seafarers, remote operators, and/or cutting-edge technology, it seems that such transition can be supported.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mote operators being discussed in the IMO, this paper identifies the functions that remote operators can take over and perform among the existing seafarers’ functions, and identifies and presents the competences required for those functions. It may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required competences of remote operators in the future.
Ⅰ. 서 론
Ⅱ. 자율운항선박 및 인적요인 역할 변화
Ⅲ.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제적 검토
Ⅳ.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기능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