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의해 제정되었다.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영미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전문성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대법원이 소송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8조는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미의 제도와 대조적이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학계로부터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됨으로써 그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에는 소송절차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종래 대법원이 행정소송법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취해 온 판례 법리나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실무관행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실체적 요건에 관한 법해석을 획일적으로 대법원규칙에서 규율하는 것은 헌법 제108조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의회유보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규칙이 제정되는 과정에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가 유일한 절차적 통제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법한 대법원규칙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제정주체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사법적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소송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ul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rule-making power of the Supreme Court. Originating from England and America, the rule-making authority of the Supreme Court aims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judiciary branch. In Korea, the Supreme Court is granted broad discretion to establish rules regarding litigation procedures, internal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under the Constitution, even without the basis of law. However, Article 108 of the Constitution contrasts with Anglo-American systems in that the Article recognizes the supremacy of law over conflicting statutory and Supreme Court Rules, thereby affirming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prompted demands for reform from academia, as it has long been left as is since its comprehensive revision in 1984. Now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ules have been established, such demands are expected to be met to a significant extent. It is noteworthy that the rules reflect significant aspects of past judicial precedents and legal principles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with regard to interpreting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r common practices implemented without legal basis. However, uniformly regulating substantive legal interpretations based on Supreme Court Rules may contradict the purpose of Article 108 of the Constitution. Moreover, even for matters concerning litigation procedures, it is more preferable to regulate essential issues on realizing citizens' fundamental rights directly by law. In Korea,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upreme Court Rules is devoid of involvement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ole procedural controls are inquiries of opinions from relevant agencies and prior announcements of legislation. Relying solely on such procedures, however, is limited in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Because judicial reviews for unlawful Supreme Court Rules are carried out by the same body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concerns arise over the effectiveness of judiciary controls. Therefore, supplementary legal measures thereof are called for, as well as proactive efforts for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Ⅰ. 서론
Ⅱ. 행정소송규칙에 관한 현황
Ⅲ. 대법원규칙에 관한 공법적 고찰
Ⅳ. 행정소송규칙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