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은 정부행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국가경제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가채무는 정부행위의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으로 예정된 재정부담으로부터 미래세대에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현세대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적정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 역량이라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가재정이 건전하다는 의미는 통상 정부의 서비스 지불능력에 문제가 없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GDP에 대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으로 제시된 한도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거나, 국가채무 증가율이 이자율 보다 낮으며, 현재 채무를 미래의 기초 재정수지 흑자로 보정할 수 있는 상태 등으로 설명한다. 재정건전성을 단순하게 보면 균형재정의 원칙이 유지되는 상태로 볼 수 있어 재정건전성의 판단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지출규모 등이며,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대표적 지표로 활용된다. 즉, 재정건전성은 대체로 국가의 수입수준(수입능력), 지출수준(지출능력), 채무수준(채무부담능력)과 관련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급속한 고령화, 전세계 유례없는 심각한 저출산, 세계경제 침체, 미・중간의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은 재정경제 정책에 있어 시계(視界)를 한치앞도 알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하에서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전 5년간 실적에 비해 0.8%p 하락한 연평균 2.0%로 전망되기도 하였으며, 지난 2023년 경제성장율은 1.4%에 그쳤다.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72조2000억원 적자로 2001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적자이며 지난 2023년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각종 지표는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내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국가신용등급의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국가운영에 있어 집권세력은 언제나 그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집행을 최우선 과업으로 하기에 지출에 인색할 수 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후순위에 밀리기 마련이다. 이제 곧 시작을 맞이 할 제22대 국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재정건전성의 의미를 공법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어떠한 기준을 주목해야 하는지 프랑스 재정법상 균형재정 원칙의 법적 함의를 통해 살펴본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재정준칙, 예산법률주의, Paygo Rule 등 주요 재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and responding to structural fiscal burden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are crucial national capabilities to address economic crises. Fiscal soundness generally refers to a state where there are no problems with the government's ability to pay for services, and there are no obstacles to fiscal sustainability. This can be understood as maintaining a national debt-to-GDP ratio within a limit specified by fiscal rules, ensuring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national debt is lower than the interest rate, and being able to adjust current debt to future fiscal balances. Fiscal soundness, in essence, may be viewed as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balanced budgets, emphasizing fiscal equilibrium. However, commonly cited criteria for assessing fiscal soundness are national debt, fiscal balance, and expenditure levels, with the national debt-to-GDP ratio being a prominent indicator. In the 2000s, various factors threatening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Korean economy, such as rapid aging, unprecedentedly low birth rates, global economic downturns, and intensifying trade disputes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been raised. In particular, the unprecedente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has made it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in fiscal and economic policy. Against the backdrop of high global economic uncertainty,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is forecasted to decline to an average of 2.0% during the period of 2020-2024, a 0.8%p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five years, with economic growth in 2023 at 1.4%. The “Integrated Fiscal Balance” recorded a deficit of 72.2 trillion won in 2020, and the “Management Fiscal Balance” recorded a deficit of 112 trillion won, the highest deficit since statistics were compiled in 2001. In 2023, the “Management Fiscal Balance” recorded a deficit of 117 trillion won, the highest ever. Various indicators are warning of “red lights” across the country, sparking heated debates about fiscal soundness or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The upcoming 22nd National Assembly, soon to begin its session,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overcoming economic difficulties and adapting flexibly to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to find new drivers of growth and seize opportunities for a new leap forward.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fiscal soundness, what criteria should be considered, and explor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balanced budgets(principe d’équilibre budgétaire) in French fiscal law. Furthermore, it reviews institutional challenges for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such as fiscal rules, budgetary legalism, and the Paygo Rule.
Ⅰ. 들어가며
Ⅱ. 재정건전성의 공법적 함의
Ⅲ.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