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권리능력(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자연환경(자연 또는 자연의 구성물)에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힐 필요가 있다는, 이른바 자연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가 에콰도르이다. 2008년 9월 에콰도르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연도 스스로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볼리비아는 2010년 12월에 자연의 권리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법률로써 인정한 첫 국가의 사례가 되었다. 콜롬비아는 헌법에 자연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 관점에서 환경권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도 환경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자연을 권리주체로 인정한다거나, 자연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연과 자연의 구성물은 오직 인간의 편익을 위한 도구로만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중심의 자연에 대한 가치관으로는 오늘날의 자연파괴와 그로 이한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간이 아닌 자연 또는 자연의 구성물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자연의 주체 중 인간 이외의 자연권의 개념과 자연권에 관한 국내논의 및 주요 해외사례를 살펴본 다음, 자연권의 국내적 수용방안을 모색한다.
The Civil Law limits the qualifications to have legal personality to ‘persons (natural persons or corporations).’ However, since the 1970s, the opinion that there is a need to extend the legal qualifications for rights subjects, which are limited to humans, to include nature or natural components has emerged as a major concern in law. This is a discussion about the so-called rights of nature. A representative recent example is the Republic of Ecuador. In September 2008, Ecuador revised its constitution and established a new regulation recognizing the rights of nature, thereby providing a constitutional basis for nature to protect its own right to survival. Meanwhile, Republic of Bolivia became the first country to recognize the rights of nature in law by enacting a law declaratively defining universal rights to the rights of nature in December 2010. And Republic of Colombia does not have provisions on natural rights in its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cognize the existence of natural rights by actively interpreting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from the perspective of ecocentrism.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provides for environmental rights. However, this is not intended to recognize nature as a subject of rights, or to protect the intrinsic value of nature itself or the ecosystem. Nature and its components are recognized only as tools for human benefit. However, with this human-centered view of nature, it is impossible to fundamentally resolve today's natural destruction and the resulting climate crisi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a sustainable natural ecosystem for future generations, theoretical attempts are underway to grant a certain legal status to non-human nature or natural object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oncept of the rights of natural objects other than humans or nature itself among the subjects of nature, as well as domestic discussions and major overseas cases regarding natural rights. And a plan for domestic acceptance of natural rights was sought.
Ⅰ. 서론
Ⅱ. 자연과 자연의 권리
Ⅲ. 자연권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사례
Ⅳ. 자연권의 국내적 수용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