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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학 제50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과다한 관리비로 인한 차임 증가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Consideration of the Issue of Rent Increase Due to Excessive Management Fees

DOI : 10.55029/kabl.202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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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에는 임대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차임에 포함된다. 물론 당사자들은 차임은 임대순수익을 의미하고 관리비는 이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차임과 관리비를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해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통해서 차임과 관련된 의무를 회피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월세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임보다 관리비를 증액하거나, 차임인상률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임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현상이 관리비가 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리비를 차임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 임대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차임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수령한 관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키거나 필요경비 이상으로 징수한 관리비를 차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차임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률의 제한은 차임에 관리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차임인상률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차임뿐만 아니라 관리비을 합산하여 증가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해서 관리인뿐만 아니라 관리회사에도 관리비에 관한 공개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nt includes the cost of leasing, thus management fees are also included in the rent. Of course, the parties can agree that rent represents the net leasing income and separately agree on the management fees. However, even if the parties have agreed separately on the rent and management fees, the landlord cannot be allowed to evade obligations related to the rent through the management fees. Therefore, it is not justifiable to increase management fees over rent to avoid reporting monthly rent or to increase management fees instead of rent to bypass the restrictions on rent increase rates, under the pretext that management fees are not considered rent. To solve this issue,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When collecting management fees separately from rent,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management fees received by the landlord from the necessary expenses deducted from the rent for the calculation of rental income, or to include the management fees collected beyond the necessary expenses into the rent. The Residential Lease Protection Act limits the rate of rent increase to 5%,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nt includes management fees. Therefore, when assessing compliance with the rent increase rate,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increase rate by combining both rent and management fees. Amendments to the Collective Building Act should be made to mandate the disclosure of management fees not only by the managers but also by the management companies.

Ⅰ. 서 론

Ⅱ. 관리비와 차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

Ⅲ. 관리비와 차임의 의의

Ⅳ. 임대차계약과 관리비의 법률관계

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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