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에서는 집합건물법 제8조에 따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를 불허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현물분할의 한 방식인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에 대하여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통해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소유권이 완전히 귀속됨으로써 집합건물의 존립의 기초와 공동생활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집합건물법 제8조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의 금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법원은 형식적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공유물의 분할방식에 기속되지 않을뿐더러, 학설과 달리 가격배상을 현물분할의 하나로 보아 민법 제269조 제2항의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에서도 문제가 된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 상당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지분에 대한 상당한 가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은 공유지분을 상실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대금분할과 다를 바가 없다. 한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공유대지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현물분할과 비슷한 측면도 있으나, 추가적인 자금을 투여하여 원하지 않는 공유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금분할보다도 훨씬 불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단순히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취급하여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대금분할에 준하는 제한을 통해서 법원의 재량권은 축소됨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대법원의 취지와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7조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법규정을 추가하여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Site for condominium buildings was shared between those who had a section for exclusive possession in the building and those who did not, and the latter plaintiffs filed a claim for for Partition of the Site 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allowed the claim for division by the co-own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only accepted th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and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not only th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ut also the division method by total value compensation. This court decision can be judged positively in that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complex and living relationships can be maintained, and the dispute has finally been resolved. With this decision of the court, the prohibition of claim for partition by co-owner of site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s can no longer play a role. This is because the court is not bound by the division method of Article Jointly Owned, and, contrary to academic theory, considers division by total value compensation as a division in kind and is free from the restrictions of Article 269,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n this case, the sectional owners refused to acquire ownership of the Site in question, but the court decided to divide by total value compensation, thereby acquiring the plaintiffs' shares and paying a considerable price for the shares. Since it is unfair to treat the division method by total value compensation as simply a division in kind. In order for the court to decide on this method, it must be subject to restrictions equivalent to splitting the price by official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Article 269,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n a case such as this, rather than resolving it as a problem of partition of article jointly owned, it would be desirable to resolve this issue legislatively so that people like the plaintiff can request that the sectional owners purchase their shares.
Ⅰ. 판결의 개요
1. 시실관계
2. 제1심 법원의 판단
3. 원심 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Ⅱ.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3. 대상판결의 문제점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