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홍수’는 국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법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입법영향분석제도는 법률의 효과에 대한 예측과 끊임없는 관찰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입법영향분석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틈새는 여전히 존재한다. 입법영향분석의 일환인 법안비용추계제도는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구분 없이 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입법 과정에서 작성되는 사전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법안이 국회로 제출될 때 첨부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국회법 제79조의4를 신설하여 정부제출법안에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사전영향평가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입법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섬세함을 위해 정부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비효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 본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 “legislative flood” can lead to inefficiencies in the operation of acountry and increase the complexity of the legal system.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is phenomenon,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s gaining attention. Despite the various efforts that have been made to institutionaliz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gaps remain. The bill cost estimation system, which is part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s required by Article 79(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o attach a cost estimate to any bill that involves budgetary or funding measure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parliamentary or government bill. However, the preliminary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ed during the government legislation process is not attached to the bill when it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proposes that Article 79(4)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be amended to make it mandatory for the government to attach its own preliminary impact as sessment report to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sake of the structural delicacy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perational inefficiencies that occur in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are presented and solutions are sought.
Ⅰ. 들어가며
Ⅱ. 법안 발의 과정의 이원화
Ⅲ. 『국회법』 상의 법안비용추계제도
Ⅳ. 정부 제출 법률안의 영향평가 결과 첨부 규정 미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