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 전 인류공동체가 연합하여 시급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복용은 한 개인의 파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파괴와 해체를 초래하고, 한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을 파멸시키는 재앙적 수준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가에서 최근 들어서는 주요 마약수입과 소비국가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고, 법집행 당국에서도 마약 척결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아주 엄격한 단속과 규제, 처벌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호주의 마약 관련 법률과 통제정책에 관한 대한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한국의 마약정책과의 간략한 비교를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호주 마약 법률의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말 마약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 통제정책의 결과 아편과 모르핀과 같은 마약의 광범위한 사용의 위험을 경험한 후 20세기 초 엄격한 마약 통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연방국가인 호주의 마약범죄를 규제하는 법적 틀(legal frameworks)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호주 연방과 각 주, Territory의 법률 등 상호 보완적 규제와 통제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Criminal Code Act 1995(Cth)” 및 마약의 정의, 불법마약과 그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처벌 내용을 설명하고, 즉 마약 범죄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유통, 생산, 수출입 및 소지 범죄와 그에 따른 각각의 처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호주에서의 마약 관련 법률의 구체적 집행과 수사, 기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법 집행기관의 역할,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호주의 마약 통제정책이 단순한 염격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위주의 통제전략에서 마약류에 대한 해로움 감소 및 공공보건접근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호주에서의 해로움 감소 및 공공보건접근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연구도 소개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호주와 한국의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의 간략한 비교를 통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두 나라 모두 불법마약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유사한 마약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 사용 및 소지에 대한 접근방식, 해로움 감소 및 공공보건접근, 대마초의 법적 지위, 그리고 마약 사용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호주와 한국의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이 서로 유의미한 영향과 글로벌 마약정책의 수립과 협력, 공동의 대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Australian drug laws, highlighting the evolution of law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and comparing them with South Korean drug policies. It begins by explor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Australian drug laws, highlighting the shift from minimal interven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characterized by the widespread use of drugs like opium and morphine, to more stringent drug control polic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change was influenced by international developments and domestic concerns, notably racial prejudices and the rise of international drug conventions. The paper then delves into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drug offences in Australia, explaining the interplay of federal and state laws. It outlines the specific provisions and penalties, with an emphasis on the Criminal Code Act 1995(Cth) and the definitions of serious drugs. A detailed examination of drug offences under Federal law is provided, including distribution, production, import-export and possession offences, along with their respective penalties. Furthermore, the paper discusses the enforcement and prosecution of drug laws in Australia, detailing the rol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prosecution process, and the judiciary's rol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se laws. It also highlights the shift in Australian drug policy towards harm reduction and public health approaches. This section includes case studies of harm reduction initiatives in Australia. A notable aspect of the paper is the comparison between Australian and South Korean drug laws, elucidat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hile both countries adopt a strict stance on illicit drugs and have similar drug classification systems, they differ in their approach to personal use and possession, harm reduction focus, legal status of cannabis, and cultural perceptions of drug use. The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complexity of drug legislation and policy in Australia, shap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priorities. It notes that Australian drug laws strike a balance between prohibition, control, and public health,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international audiences. The paper also recognizes the dynamic nature of Australian drug law, suggesting that its evolution could significantly influence global drug policy, especially with emerging challenges like synthetic drugs and online drug trafficking.
Ⅰ. 시작하며(Introduction)
Ⅱ. 호주 마약 관련 법과 그 통제의 역사(History)
Ⅲ. 법적 틀(Legal Frameworks)
Ⅳ. 마약 관련 법집행(Enforcement and Prosecution)과 마약류 범죄의 현황(Present Status)
Ⅴ. 호주 마약 법에 있어서 해로움 감소 및 공중보건 접근(Harm Reduction and Public Health Approach in Australian Drug Laws)
Ⅵ. 호주와 한국의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의 비교(Comparison Between Australian and South Korean Drug Laws and Policy)
Ⅶ. 마치며(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