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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sentencing standards for stalking crimes

DOI : 10.21181/KJPC.2024.33.2.313
  • 53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스토킹범죄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되었고,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담은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스토킹범죄의 양형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2024년 3월 25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스토킹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되고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인식한 고무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형량범위를 다른 범죄군에 비해 상향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부재한 점, 잠정조치 위반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 특별가중인자에 의해 가중영역이 결정되더라도 가중영역의 상한이 입법자가 설정한 법정형의 상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권고된 형량범위 내에서 법관이 형을 선고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부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점 등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판결문에 설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는 방안, 특별가중인자의 수에 따라 형량범위를 가중하는 방안, 권고된 형량범위의 중간 정도의 형을 기본권고형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lthough the Stalking Crime Punishment Act came into effect on October 21, 2021, the sentencing of stalking crimes did not meet the public's expectations. Accordingly, the Sentencing Committee has created sentencing standards for stalking crimes and will apply them to stalking crimes indicted after July 1, 2024. Quickly establishing sentencing standards for stalking crimes and raising the sentencing range compared to other crime groups is a reasonable measure that properly recognizes the public's legal sentiment. However,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re is no standard for choosing between imprisonment and fines. Second, the stalking actor's actions that undermine the utility of electronic devices were not reflect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Third, even if the aggravation area is determined by a special aggravating factor, the upper limit of the aggravation are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upper limit of the statutory penalty set by the legislator. Fourth, there are no specific standards for judges to sentence within the recommended sentence range. Fifth, there are some sentencing factor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crimes. Accordingly, this paper recommends a plan to force the reasons for choosing imprisonment or a fine to be stated in the judgment, a plan to define acts that harm the utility of electronic devices as special sentencing factors, and a plan to increase the sentencing rang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pecial sentencing factor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such as suggesting a sentence in the middle of the sentencing range as the basic recommended sentence.

Ⅰ. 서 론

Ⅱ.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Ⅲ.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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