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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육용역 면세에 대한 과세전환 연구

A Study on the VAT Taxation for the Edu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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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논총 제9권 제2호.jpg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와 비교하여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및 구분을 검토한 결과, 비영리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비영리성 및 공공성이 충족되지 않은 사교육기관은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사교육기관 중 학교 교육의 보충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면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교육기관의 사례로「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중 학력인정시설은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교육과 같이 면세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일본 「소비세법」에서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is aim to analyse the current VAT exemption's drawback, to compare major VAT exemption items such as educational service with major foreign countries, and aim to research for improvement of extension in tax base. VAT exemption's defect and improvement plan are as follows. Considering definition and category of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service, VAT should be imposed on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n-profitability and public concern unless it has complementary aspect of regular school class. For example, accredited private institution under Life-long Education Act complements regular school class, so it is regarded as public education and VAT exemption. There is a similar case for condition of tax exempted education service in Japan.

Ⅰ. 서 론

Ⅱ. 주요 국가의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Ⅲ. 한국의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적용 현황과 문제점

Ⅳ.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시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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