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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해석론상 쟁점 및 2차 입법 필요성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Unfair Trading Regulation under the Virtual Asset Act - Focusing on the Secondary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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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는 사실상 국가형벌권의 공백으로 여겨졌던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를 그대로 계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시장과 증권시장의 차이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자 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중 일부 규제의 중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이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점에 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가상자산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는 시장정보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자에는 시장 정보를 보유한 자들이 누락되어 있다. 2차 입법에서는 주요 시장정보를 생성하는 이른바 ‘고래’를 법 적으로 정의하고, ‘고래’ 및 그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자로 포 함시켜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를 참고하여 ‘고래’를 대량보유자로 정의하고, 주식등 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특칙을 참고하여 규제대상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시세”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세”의 개념을 규 정하지 않았던 구 증권거래법 시절, 대법원은 최초로 형성된 시세를 “시세”로 보지 않았는데, 가상자 산법 하에서도 같은 해석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특히,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상장 직후의 시세조종이 만연한 점, 24시간 거래가 계속되는 특성상 상장 직후 시세가 오염되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매매체결 가격은 정상적인 시세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 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시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최초로 형성된 가상자 산의 시세”를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규제 조항을 이어받으면서도, ‘풍문의 유포’, ‘위계 의 사용’ 규제 조항은 이어받지 않았다. ‘풍문의 유포’는 ‘허위사실 표시’와는 구별되는 규제영역을 구 축해왔다는 점, 특히 문서를 이용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 활용가능성 이 크다는 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계의 사용’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와 구별되는 개념이라 고 보는 유력한 견해가 있는 점, ‘위계의 사용’은 일반 규정인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규정을 구체화시 킴으로써 그 규범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온 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under th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rtual Asset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directly regulates unfair trade in the virtual asset market, which has been considered lawless land. However, i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at it did not fully reflec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the securities market and it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some of the unfair trade regulations under The Capti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 Act'), so did not inherit them. First, despite the fact that market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under the Virtual Asset Act, the regulated persons are missing those who possess market information. Therefore, the legislation should legally define the so-called 'whales' that generate key market information and include them and those with access to them as regulated persons. Second, unlike the Capital Market Act, the Virtual Asset Act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market price'.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which was former Capital Market Act), which did not define the concept of 'market price,' the Supreme Court did not consider the opening price of the listing date to be the 'market price',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same interpretation will be repeated under the Virtual Asset Act. This risk should be prevented, especially given the prevalence of manipulation in the virtual asset market immediately after listing. Therefore, the definition of 'market price' should include 'the opening price of the listing date'. Third, Virtual Asset Act did not inherit the provisions regulating ‘disseminating a rumor’ and ‘use a deceptive scheme’ from the Capital Market A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reading rumors' regulation as it has established a own regulatory field that is distinct from 'false represent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use a deceptive scheme' regulation as There is a view that 'use a deceptive scheme' is a distinct concept from 'unfair device, scheme or artifice’ and it has played a role in strengthening the normative power of 'unfair device, scheme or artifice' by specify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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