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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재판제도]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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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제도] 형사재판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법령과 실무운용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절차참가 욕구가 증대하였으므로, 현행 법률과 제도가 이러한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현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수사단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정보권 보장, 피해자변호사제도, 불복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고소시점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정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지희망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현재 피해자 보호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피해자 참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일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불복권의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재정심리 중 기록 열람·등사의 허용,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개시된 형사절차에의 피해자참가를 제언하였습니다. 공판단계의 경우,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능력 특례조항, 재판절차진술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법원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열람·등사에 관한 허부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개정되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므로, 공판준비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영상증인신문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도적 취지에 맞게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취지를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형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서면은 공소사실에 관한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이 혼재된 경우가 많으므로, 일차적으로 검사가 검토하고 이차적으로는 법원이 증거조사 또는 양형심리하는 절차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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