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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법원적 기원과 비인간화의 기술

The Origins of the Seoul Family Court as a Juvenile Court and Techniques of Dehumanization: Focusing on “Therapeutic Justice” as Applied to Juvenile Delinquency and Divorce Mediation

DOI : 10.37123/th.2024.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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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후신으로 1963년 10월 1일 창립되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와 가사사건에 대한 조사·조정(調停)을 가정법원의 주요 원칙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우범소년’ 등을 처벌하는 소년법원의 지식·제도와 각 학문을 동원한 비인간화의 기술이 가정법원의 체제 아래정당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들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통제를 확대하는 ‘치료적 사법’의 역할을 자임하고, 관련 내용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였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은 공법(公法)적 개입과 사법(私法)적 개입을 넘나드는 것이었고, 이는 주로 가사사건 판결을 통한 사실혼 규범의 재구성과 이성애 정상가족규범의 강화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개인의 자기결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비인간화의 기술은 당대 한국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The Seoul Family Court was established on October 1, 1963 as the successor to the Juvenile Branch Court of the Seoul District Court. The Seoul Family Court considered the investigation of juvenile cases and the investigation and mediation of family cases as the main principles of the family court. This meant that the knowledge and system of the juvenile court, which punished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techniques of dehumanization using various disciplines were justified under the system of the family court. In this way, the mediators of the Seoul Family Court assumed the role of “therapeutic justice,” which expanded social norms and control over the family and continuously disseminated relevant content to society. This “therapeutic justice” was a combination of public and private intervention, realized primarily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common-law marriage norms and the reinforcement of heterosexual normal family norms through family court decisions. This technique of dehumanization, which does not recognize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dividual, encompassed both heterosexuals and homosexuals in Korea at that time.

1. 들어가며

2. 소년법원의 후신으로서 가정법원의 설치

3. 가정법원 조사관·조정위원 제도

4. 서울가정법원 담당 가사사건과 사실혼 규범의 재구성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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