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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 第30卷 第2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먹을 것을 선택할 권리의 제한 사유

Grounds for Restriction on the right to choose what to eat

DOI : 10.35901/kjcl.2024.3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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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것인 반면, ‘먹을 것을 선택하는 행위’는 종교적・문화적 권리의 행사 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한다. 이러한 권리는 종래 ‘공중보건, 건강’, ‘생물다양성’을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나 ‘다수의 문화적・종교적 정서’를 이유로 제한되기도 한다. ‘개식용종식법’의 명시적인 입법목적은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다. 그러나 그 진정한 목적은 ‘개는 반려동물이다’라는 삶의 접근방식을 가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입법자는 오늘날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어, 개고기식용 문화에 대한 법 감정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그러한 국민 일반의 법의식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적 편협성이나 소수자 권리 보호, 또는 그 입법목적이 개고기를 먹을 권리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긴급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고기 식용종식법의 실질적인 입법목적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입법 여부에 대해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다수의 정서’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소수자의 사익은 비교・형량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곧 소수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While the act of eating is about survival, the act of choosing what to eat is also about the exercise of religious and cultural rights or the realization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e right to eat what you want, without any particular purpose, falls under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that derives from the Tenth Amendment's right to pursue happiness. This right has traditionally been restricted on grounds of “public health”, “healthcare”, and “biodiversity,” but more recently it has also been restricted on grounds of “animal welfare” and “the cultural and religious sentiment of the majority. The stated legislativ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banning the consumption of the dog meat is “respect for life and animal welfare”. However, its more fundamental purpose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people with a dog-as-pet approach to life. The legislator exercised legislative discretion based on the general public's legal consciousness and values, as the pet culture has become established today, and there has been a tremendous change in legal attitudes towards the dog meat eating culture. There may be criticisms of cultural intolerance or minority rights protection, or that the objective is not important or urgent enough to warrant restricting the right to eat dog meat. However, as long as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the legislator has broad legislative discretion as to whether or not to enact it. To this perspective,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refrain from denying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itself. Even if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majority sentiment’ is recognized, it cannot be seen as a waiver of minority rights since the ‘minority rights’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balancing the interests of the law against ‘majority sentiment’.

Ⅰ. 서론

Ⅱ. ‘먹을 것을 선택할 권리’의 헌법적 의의

Ⅲ. ‘먹을 것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제한 사유

Ⅳ.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평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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