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특수성에 따른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는 시민들의 권리와 차이가있다. 이 권리는 여러 기초(자유, 평등, 정의와 공평, 의무, 자격, 능력) 위에서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사명 안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보다 더 제한되고 불평등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제한과 불평등은 교회의 은사와 하느님 모상에 기초하는 개인 존엄성 및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에 불과하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는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것인데 이는 다시 신자들 개인을 위한 것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교회법 체계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권리보다의무 이행과 책임이 기초가 되도록 구성된다. 이 구성은 권리의 보장과 제한이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을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전체적 이해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심오한 실재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교회 구성원은 이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이 권리를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 법체계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를 위해 좀 더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 가운데 더 많은 책임을 떠안은 교회의 권위가 자의성을 피하고 합법성에 따라 권리를 실현하고 개별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목적 배려로 적용하는 재량권은 자신의 기준에서 행사해서는 안 되고 개별 주체들과 교회의 공동선 즉, 영원한 질서를 비춰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그들 중 다수를 차지함에도, 과거 권리가 제한되었던 평신도는 이제 더 많은 권리를 받았기에 자신의 성화와 교회 목적 달성에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공동책임성을 인식하여 교회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는 다양한 기초, 제한, 보장, 여러 신분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빛나고 있고 교회 구성원 간에 상호 신뢰와 자율성 및 능동성의 확장을 통해 앞으로 더 밝게 빛날 수 있다.
The rights of Christian faithful are distinct from the rights of citizens because of the particularities of the Church. These rights are based on several foundations (liberty, equality, justice and equity, duty, qualification, and competence) and must be properly harmonized within the context of individual salva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Because of this, this right sometimes seems more limited and unequal than the rights of citizens. However, since these restrictions and inequalities are for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salvation of the soul based on the charisma of the Church and the image of God, they are ultimately only a means and a process to more securely guarantee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The rights of Christian faithful in the church are for personal sanctification and for carrying out the purpose of the church, which in turn are for the benefit of individual faithful, forming a virtuous cycle. Therefore,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Christian faithful, the church law system is structured so that the fulfillment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re the basis rather than rights. This organization is such that the guarantees and limitations of rights are directed toward salvation in a particular way. These rights are profound realities that can only be affirmed through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faithful’s ‘obligations and rights’. For this reason, church members can enjoy this right more reliably only when it is based on trust. What is more noteworthy for the rights of Christian faithful in the legal system is that the authority of the church, which is more responsible among Christian believers, should avoid arbitrariness and realize rights according to legality, guaranteeing or restri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 subjects. Discretion, exercised with pastoral care, must not be exercised on authority own standards, but in light of the common good of the individuals and the Church, that is, the eternal order. Christian faithful and the laity, who constitute the majority of them, but whose rights were previously limited, are now given more rights and should contribute to the Church, recognizing their co-responsibility to exercise their rights in various forms for their own sanctification and for the fulfillment of the Church’s purposes. The rights of the Christian faithful are shining toward eternal life in an organic relationship of various foundations, restrictions, guarantees, and different statuses, and can shine brighter in the future through the expansion of mutual trust, autonomy, and proactivity among the members of the Church.
Ⅰ. 들어가는 말
Ⅱ. 권리의 기초
Ⅲ. 권리의 제한과 보장
Ⅳ. 그리스도교 신자 권리 규정
Ⅴ.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