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식의 과정이 분화됨에 따라 유전적 관련성을 가진 모와 출산모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친자관계가 설정되는데 핵심적 기준이 유전적 관련성을 지닌 혈통관계인지 또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지인지, 모의 경우 유전적 관련성이 있는 자와 출산한 자가 상이한 경우 친자관계 설정의 기준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대리모계약에 의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설정 문제이다. 대체로 대리모에 대한 보수지급과 대리모 측의 자(子)의 인도의무 및 대리모의 친권포기와 의뢰인 처의 입양합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리모계약은 우리 법제는 물론 많은 유럽 국가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대리모계약이 합법인 국가가 존재하고, 당사자 간에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하게 된 아이의 경우,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논의와 별개로 부와 모를 누구로 할지, 법적 친자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출산의 금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부모가 법적 부모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리출산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과 대리출산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의 설정은 별개로 보고 아동의 복리 관점을 적용한다면 의뢰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해야 할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국가에서 해외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 인정문제를 다룬 유럽인권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공익과 자의 복리 등의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한다.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내지 친자관계 형성에 대하여 유럽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유럽인권법원의 임무는 피청구국에서 금지된 상업적 대리모계약의 결과로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와 의도된 부모 간의 관계라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련 국가 당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럽인권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인간의 정체성 확립과 사생활 보호에 핵심적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친자관계 형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대리모계약금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협약국의 의견과 방침을 존중하되, 자의 복리를 우선적 가치로 두어 의뢰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것을 확인한다.
As modern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ifferentiated the reproduc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key criteria for establishing legal paternity is genetic relatedness or the intention to become a parent, and whether genetic relatedness is the key to establishing paternity through procreation or, in the case of surrogacy, through birth. The issue of establishing paternity of a child born through a surrogacy contract is where this debate comes into sharp focus. In general, surrogacy contracts that include payment to the surrogate mother, the surrogate mother's obligation to hand over the child, and the surrogate couple's agreement to relinquish parental rights and adopt the child by the client's in-laws are not recogniz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let alone in Korea. However, in countries where surrogacy contracts are legal, such as California in the U.S. and a child is born under a surrogacy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legal paternity must be established for the father and mother, regardless of the validity of the surrogacy contrac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prohibiting surrogacy,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under no circumstances can the intended parents become legal parents. However, if the welfare of the child is taken into account, it is possible to consider cases in which legal paternity between the client and the child should be recognized.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paternity of children born to surrogate mothers abroad in European countries, and considers the legal interests of both the public interest and the welfare of the chil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ets out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paternity, which can be seen as central to the establishment of human identi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by identifying specific facts, and confirms that laws and policies should be put in place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parents, while respecting the opinions and policies of the Convention States that seek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of prohibiting surrogacy contracts, and giving priority to the welfare of the client parents.
Ⅰ. 서 론
Ⅱ.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판단 및 친자관계 인정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
Ⅲ. 유럽인권법원의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인정 관련 판례
Ⅳ.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 형성시 고려해야 하는 법익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