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4건의 헌법소원 심리 과정에서 유럽 각국의 기후변화 소송 판결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행정법원도 기후변화로 야기한 생태손해의 존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후변화 협약(2015년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정부의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사원의 ‘그랑드-생트(Grande-Synthe)’ 꼬뮌 판결과 파리(Paris)행정법원의 ‘세기의 사건’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연안 침식의 직접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월권소송에서 국사원은 국가의 묵시적 거부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21년 7월 판결). 그리고 시민 운동과 미디어 주목을 통해 진행된 ‘세기의 사건’ 소송에서 파리(Paris)행정법원은 기후변화가 야기한 생태손해의 발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유책을 인정하였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1유로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였으나 민법상 생태손해 배상청구 1유로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다(21년 10월 판결). 그리고 23년에 있었던 국사원(5월)과 파리(Paris)행정법원(12월)의 상기 판결에 대한 이행명령 청구와 지연배상금 청구 기각판결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련의 프랑스 행정법원 법관의 판단은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의 피해와 그 보상의 이슈를 법정(法廷)에 데리고 왔다는 점 말고도 이를 국가(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한 참신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에겐 낯선 생태손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배상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선언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프랑스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나타난 생태손해의 배상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아니면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Climate change lawsuits are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s on climate change lawsuits in European countries are expected to have an impact. The French Administrative Court also recognized the existence of “ecological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it. In this paper, we reviewed ‘Grande-Synthe’ Community case of Council of State(Conseil d’Etat) where local government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 failure of government actions to comply with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of Paris(2015). And administrative tribunal of Paris, in the case of ‘Affair of the Century(l’affaire du siècle)’, recognized the occurrence of ecological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government's liability for it. We reviewed it in detail with the following: Ⅰ. Climate change litigation 1. Administrative Justice courts 2. Constitutional Court Ⅱ. Implication towads Korean Court of Justice 1. Future generation fundmental right 2. Ecological responsability
Ⅰ. 서론
Ⅱ. 프랑스 기후소송 판결
Ⅲ. 우리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주는 함의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