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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저작권 147호(37권 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사진의 법적 보호에 대한 초기 담론: 영국 미술저작권법(1862)을 중심으로

Early Discourse on the Legal Protection of Photography: Focusing on the Fine Art Copyright Act in U.K. (1862)

DOI : 10.30582/kdps.2024.3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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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앤법(1710)은 저술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었으며 보호대상이 점차로 확장되었다. 1735년에는 판화를, 1798년에는 조각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당시 판화는 주로 회화를 베껴서 제작되었는데 1735년 법률은 정작 회화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미술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마침내 1862년에는 사진, 회화, 드로잉을 보호하는 미술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세계 최초로 사진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법률이다. 1862년 사진을 저작권의 법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진은 기계적 과정을 거친 기계적 노동의 산물이므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사진은 예술작품(회화 등)과 같은 ‘정신적 노동’의 산물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진 제작과정에서 일정한 자원(노동, 자본 등)의 투입이 있었고 따라서 사진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진이 회화 등과 다르게 보호받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담론의 영향으로 1858년부터 만들어진 각종 법안은 사진이 보호대상에서 배제된 법안, 사진을 회화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안, 사진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전통적 미술작품보다 협소하게 보호되는 법안 등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1862년 법률은 회화, 드로잉, 사진을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만, 회화와 드로잉은 그것의 ‘디자인’까지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달리 사진의 경우 원본과 음화만을 보호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한편, ‘생성형 AI’와 ‘사진기’라는 혁신 기술은 둘 다 창작과정에서 기계가 수행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어떻게 사진이 저작권법 체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법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Fine Art Copyright Act in U.K. (1862) is the first law in the world to provide copyright protection for photographs. The discourse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hotography as a subject of legal protection under copyright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strands. First, it was argued that photographs were produced by mechanical labor through a mechanical process and should be excluded from protection. Second, photographs are the product of “mental labor” and should be protected in the same way as artistic works such as paintings. Third, it is argued that photographs sh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because certain resources (labor, capital, etc.) are used in their production. In the end, the 1862 Act protects paintings, drawings, and photographs in essentially the same way, with the difference that paintings and drawings are protected up to their “design,” whereas photographs are protected only in their work and negative form.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how photography entered the copyright system may be helpful in resolving the copyright issues surrounding generative AI.

Ⅰ. 서론

Ⅱ. 사진 보호 입법의 과정

Ⅲ. 사진의 법적 보호 방식에 대한 담론

Ⅳ. 사진 보호 요건과 저작권 집행에 대한 담론

Ⅴ.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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