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있어서 구속 개념의 해석 및 입법론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n the meaning of‘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Criminal Procedure Act Art. 33 para.1(1))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제16권 제3호
- 2024.09
- 113 - 139 (27 pages)
현행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정하고 있다. (제33조 제1항 제1호) 종래 대법원은 이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로 보아왔다. 때문에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그 선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2024년 5월 대법원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본 논문은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의 내용을 구속 개념의 법문언상 의미 해석과 목적론적 의미 해석, 정책적 해석 쟁점별로 재구성하여 유관법령 및 학설과 함께 평가하고, 해석논쟁의 입법적 해결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종래 판례는 해석의 논거를 상세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본 판결의 개별의견은 그 논거가 현행 제도 및 실무의 안정적 활용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미 재판실무에서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피고인에게도 청구국선 또는 재량국선의 형태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같은 방향으로 제도취지에 충실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다. 다만 변호인 조력권의 신장 및 필요적 국선변호인 제도 확충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례 변경으로 도모할 것인지, 법개정에 맡겨둘 것인지에 입장 차이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별개의견이 지적하는 문언범위를 넘는 목적적 유추해석의 위험성과 보충의견이 제시하는 문언 가능범위내에서의 목적적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해석대립의 문제로 좁혀진다. 2024년 판결의 다수의견의 정책적 판단이 국선변호인 제도에 관한 입법자의 본래 의사에 부합되거나, 또는 보충의견이 말하는 우리 사회“사법자원을 기꺼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변화를 인정하여 입법자의 의사도 변화할 것이라 본다면, 제3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서 ‘구속’을 ‘신체구속’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신체구속’은 해당사건에서의 수사와 재판진행을 위한 구속, 별건 구속, 형 집행 등 모든 적법한 구금상태를 뜻한다.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establishes “when the defendant is in custody” as one of the grounds for appointing a public defender. (Article 33, Paragraph 1(1)) The Supreme Court has traditionally viewed this as a case in which the defendant is detained and on trial in the criminal case in question. It may be reasonably concluded, therefore, that being detained in a separate case or being convicted and sentenced in another criminal case does not qualify as a reason for the appointment. However, in May 2024, the Supreme Court reconsidered its position to include cases where a warrant of arrest has been issued and executed in a separate case or where the defendant has been convicted in another criminal case and is in custody as a result of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This artice reviews the decision to reconstruct the contents of its majority opinion, separate opinion, and supplementary opinion by interpreting the legal textual meaning of the concept of restraint, interpreting the purposive meaning, and policy interpretation issues. It will then evaluate them together with related laws and theories, with a view to seeking a legislative solution to the interpretation controversy. While the existing precedents did not present the interpretation arguments in detail, the individual opinions of the judgments indicate that the arguments were based on the stable utiliza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practice on public defenders and the right to counsel, as well a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judicial resources. There is a difference of opinion as to whether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counsel and the necessary expansion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should be achieved by changing case law or by amending the law. Thus, the author propose the amendment of paragraph 1(1) of the Article 33,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to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custody”.
Ⅰ. 서론
Ⅱ. 대상 판결과 판결 요지
Ⅲ. 판결 이유 분석과 평가
Ⅳ. 형사소송법상 구속 개념 해석론 평가 - 동일한 해석방법론과 상반된 해석결과
Ⅴ. 해석논쟁의 입법적 해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개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