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 범죄의 증가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증의 정실질환에 이를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장기간의 구금을 통한 범죄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실질환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중증에 이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정신질환 범죄자를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기 위한 사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신건강법원은 우리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의 경우 치료적 사법 이념 하에 문제해결형 법원으로서 정신건강법원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법관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정신질환 피고인의 치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하며, 법원에서 결정된 치료 프로그램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완료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우리 사법과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미 우리 사법은 특수법원적 성격을 갖는 법원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형사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치료적 사법 이념을 적용하여 일정한 치료를 전제로 심리와 판결을 해 나가는 사례도 발견된다. 전면적인 도입이 아니어도 법관, 검사, 변호사, 정신질환 전문가들이 함께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협력하고 적절한 치료적 처우를 실무에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e recent increase in major crimes has led to demands for stronger criminal penalties. However, when it comes to severe mental illness, preventing crimes through strong criminal punishment and long-term incarceration is practically impossible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illegality of their actions or fear of punishment. If mental illness is treated appropriately in its early stages, it is possible to prevent it from becoming severe and allow individuals to lead normal social lives, making early treatment crucial for crime preven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judicial system reform is needed to provide adequate early treatment for criminal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the Mental Health Court in the United States is worth examining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n the U.S., under the concept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mental health court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as problem-solving courts. Participants, including judges, prioritize the treatment of defendants with mental illnesses and cooperate, and the defendant voluntarily completes a treatment program determined by the court over a certain period. Whi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from our judicial system, our judiciary already operates courts with specialized functions, and in some criminal trials, judges apply therapeutic jurisprudence, where hearings and rulings are conducted with a certain treatment requirement. Even if not fully implemented, there is a need for collaboration between judges, prosecutors, defense attorney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o ensure appropriate therapeutic treatment is applied in practice.
Ⅰ. 서론
Ⅱ. 정신건강법원의 발전
Ⅲ. 정신건강법원의 운영 프로그램
Ⅳ. 평가: 최근의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Ⅴ.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 형사사법에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