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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신적 폭력의 해체로서의 폭력 비판 : 법 해체적 관점과 비폭력적 규범의 필요성

Violence critique as a deconstruction of divine violence: A deconstructive perspective and the need for nonviolent norms

DOI : 10.17788/dbhc.2024..2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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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벤야민의 신적 폭력 개념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며 이를 법의 해체와 비폭력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데리다는 벤야민의 신적 폭력이 법적 폭력 바깥에 위치한 힘으로 개념화한 것에 문제제기를 하며, 신적 폭력의 말살적 가능성에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데리다의 해석에 대해 아감벤과 하마허는 신적 폭력의 탈정립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데리다는 바로 그 신적 폭력의 탈정립적 특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아감벤과 하마허의 비판은 한계가 있음을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데리다는 프롤레타리아트 총파업을 독해하면서 벤야민의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는 법의 해체라는 문제의식에 주목하는데, 이는 법의 탈정립으로서의 신적 폭력이 아닌 법적 폭력의 해체로서의 신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러한 법적 폭력의 해체는 버틀러에게 법 내재적인 차원에서의 폭력 비판과 비폭력의 실천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버틀러는 법적 폭력에 대항하는 신적 폭력이 무법적인 것이 아닌 계명이라는 또 다른 층위의 법을 매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계명은 애도가능성의 평등이라는 비폭력의 규범으로 번역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폭력 비판이 폭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억제하는 관점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왜 해체론의 관점과 비폭력의 규범이 필요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bates surrounding Benjamin's concept of divine violence and situates it in the context of the deconstruction of law and the question of nonviolence. Derrida takes issue with Benjamin's conceptualization of divine violence as a force located outside of legal violence and warns of its annihilative potential. Agamben and Hamacher criticize this interpretation of Derrida for failing to understand the de-positionalizing character of divine violence. However, Derrida was concerned about the very de-positionalizing character of divine violence, and in this context, Agamben and Hamacher's critique has its limitations. In his reading of the General Strike of the Proletariat, Derrida draws attention to the problem of the deconstruction of law implicit in Benjamin's text, which provides an idea that leads to a deconstruction of divine violence as a deconstruction of legal violence rather than a deconstruction of divine violence as a deconstruction of law. This deconstruction of legal violence leads Butler to a critique of violence as inherent in law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 Butler argues that divine violence as a counter to legal violence is mediated through another layer of law, the commandments,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norms of nonviolence as equality of grievability. In conclusion, I want to show how a deconstructionist perspective and norms of nonviolence are necessary in order for a critique of violence to be carried out from a perspective that does not deny violence altogether, but nevertheless restrains it.

1. 말살적 폭력으로의 신적 폭력

2. 법적 폭력의 탈정립으로서의 신적 폭력

3. 신적 폭력에 대한 해체론적 해석: 법의 해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총파업

4. 폭력에 대항하는 비폭력적 폭력

5. 폭력을 제어할 규범으로서의 애도 가능성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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