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군(漕軍)은 조선시대 지방의 세곡을 운송하는 조운제도의 주체였다. 조선전기 선군(船軍)에서 수군(水軍)과 함께 분화된 조군은 조운선에 승선하여 국곡 운송이라는 막중한 국역을 맡았다. 정부는 국역에 대한 대가로 보인(保人)과 복호(復戶)를 지급하여 그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생계를 보존해주고자 했지만, 칠반천역(七般賤役)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함께 세곡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조군은 고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두 차례의 전란이 끝난 17세기 전반 조군의 입역방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사선을 통한 세곡의 직상납(直上納)이 그 요인 중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인조대 실시된 호패법으로 조군액이 감액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산간지역 조군과 연해읍 조군의 역 부담 불균도 조군 내부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조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김홍욱, 유형원, 소두산 등 중앙관료와 재야 지식인들은 조군역의 부담을 완화하여 조운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17세기 후반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조군 입역에 대한 문제는 숙종대 추진된 양역변통논의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정부는 1703년(숙종 29) 양역이정청(良役釐正廳)을 설치하고, 전국의 양역을 변통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때 전라도사로 해운판관을 겸직하고 있던 권이진은 조군의 입역을 전면 폐지하고, 조창 인근의 사람에게 급료를 주어 일을 시키는 조군의 고립제(雇立制)를 제시하였다. 이듬해인 1704년(숙종 30) 정부는 권이진이 제시한 조군역 혁파와 고립군 운영을 골자로 하는 「조선변통절목(漕船變通節目)」을 제정하였다. 「조선변통절목」은 조군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행 초기에는 고립군이던 사공과 격군의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마저 불식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의 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목을 보완해갔다. 그 결과 18세기 전반부터 조군의 고립화를 통한 세곡운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18세기 전반 단행된 조군역의 혁파와 고립군 운영은 19세기 후반까지 조운제도 운영의 한 축으로 기능하였다.
The tax shipping crew was integral the tax shipping system during the Joseon Dynasty, responsible for transporting tax grain collected from across the country. In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period, the Seon troops were divided into the navy and tax shipping crew, with the latter assigned the significant national task of manning tax carriers and transporting tax grain. Significant changes to their operations occurred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particularly following the two wars. One key factor was the introduction of direct tax grain payment through Saseons. Most notable, however, was the reduction of tax shipping crew fine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Hopae law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which had a decisive impact. As the issue of the tax shipping crew became a social concer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intellectuals, including Kim Hong-wook, Yu Hyeong-won, and So Du-san, proposed various measures to alleviate the burden of the tax shipping service and stabilize the tax shipping system. Despite several proposed alternatives, little progress was made until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issue gained momentum during discussions on the Yangyeongbyeontong system, initi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Holding dual offices such as Jeolladosa and Haewoonpangwan, Gwon I-jin proposed the Gorip system, which sought to abolish the tax shipping crew service, instead payin wages to laborers near the national warehouses to take on the task. In 1704, the 30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he government enacted “Joseonbyeontongjeolmok,” which aimed to abolish the tax shipping crew service and implement the Gorip system proposed by Gwon I-jin. As a result, by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the transportation of tax grain had become more stable through the Gorip process, ensuring a more efficient and reliable tax shipping system
1. 머리말
2. 조선전기 漕軍의 입역과 世傳役
3. 양란 이후 漕軍變通論의 대두
4. 良役變通論과 漕軍雇立制의 실시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