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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평론 제 3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과 대체복무제 -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Equity in Defence Duties and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lated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DOI : 10.38135/hrlr.2024.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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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와 양심실현의 자유가 충돌된다고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제도로서, “국방의 의무의 보편성”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양심실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가치이다. 현행 대체역법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엇갈린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의 타당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기본의무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함께 그리고 균등하게 부담하는 의무라 할 수 있다.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은 부담의 내용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감당할 만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국방의 의무도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구분해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심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대체복무제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대체복무의 내용이 병역의무보다는 무겁지만 징벌적이지는 않게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맞추어 개별 내용인 심사방법, 복무기관, 복무기간, 합숙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더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is a system propos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hich is considered to conflict between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freedom of conscience. The core value of this system is to realize a balance between the two by “guaranteeing freedom of conscience” without violating the “universality of defense obligation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validity of the specific content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by revie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specific content under the current Alternative Service Act. The basic obligation can be said to be an obligation that all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bear together and equally. Therefore, it would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responsiveness burden applies to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It can be said that this principle is applied to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content of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heavier than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but not punitive. In accordance with these criteria for judgmen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system by reviewing the individual contents, such as the screening method, service institution, service period, and camp.

Ⅰ. 서론

Ⅱ.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

Ⅲ. 대체복무제 도입시 제기된 문제

Ⅳ. 대체역법의 위헌성 여부

Ⅴ.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고려해야할 문제 ᐨ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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