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규제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손실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때로는 금융시장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금융법의 주된 목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인 감독과 규제 강화만큼이나 적절한 사후적 피해구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를 일반민사소송, 증권집단소송 및 감독기관이 관여하는 제3의 절차로 구분한 후, 각 절차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의 진행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제기되는 집단적 금융투자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거편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제3의 절차로서 금융분쟁조정은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집단적 피해구제절차로 기능하기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4개국 모두 집단적 소송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미국의 집단소송 외에는 활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3의 절차로서 미국과 영국은 감독기관이 사후적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분쟁조정 외에는 별다른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시장의 규모와 규제의 역사, 국제적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미국 및 영국과 같이 감독기관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집단적 피해구제절차의 개선방안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 운용 방안으로서, 증거수집절차의 개선, 공통 쟁점을 가진 사건들의 집중 심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법 개정안으로서, 증권집단소송법에서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효를 배제하여 본안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수집 수단으로서 자료제출명령, 진술녹취, 기록송부요구 및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환수의 소를 신설하여 감독기관이 법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