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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재판제도]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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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란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전제이며, 일차적 보호의무자인 부모를 확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갖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에 대응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갖습니다. 2024. 7. 19.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 아동의 출생을 ‘즉시’ 등록하고,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공적 인지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크고 진일보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친자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이 더욱 표면화되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의 인권적 필요성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미등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논의에서 나아가 ‘아동의 성장기반으로의 출생등록될 권리’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① 출생신고 관련 사항, ② 부모 기록 관련 사항, ③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④ 2024. 7. 19.부터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 보호출산제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출생신고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국민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① 출생신고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출생신고인 관련 개선방안, 출생신고 기재사항 관련 개선방안,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 관련 개선방안, 출생신고서 서식 관련 개선방안, 출생신고 방법 관련 개선방안, 그 외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② 부모 기록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친생추정 관련 개선방안, 생부의 출생신고 관련 개선방안, 그 외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③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외국인 아동의 출생이 국가의 공적 장부에 등록 · 증명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④ 보호출산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새로운 변화인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이 연구 이후에도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새로운 방안들이 마련되어, 부모의 사정이나, 체류자격, 국적을 불문하고 아동의 주체적인 웃음이 점점 더 많아지길, 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웃음이 점점 더 많아지길, 그래서 일상에 짧지만 행복한 순간들이 곳곳에 많아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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