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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연구 제110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招商局 차관 상환 어음부도사건과 조선·청의 대응

Promissory note default of repayment of Chinese Chosang-gug loan and response Joseon and China

DOI : 10.29004/jkmch.2024.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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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는 1889년 말 초상국 차관 4만 6,800냥을 상환했다. 그중 4만6000냥은 전년에 어용삼 무역 대금으로 받은 청상 유증상호 어음이었다. 유증상호는 어음 만기인 윤2월 28일까지 초상국에 현은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청은 유증상호 본호·연호·행장의 재화를 압류·처분해 1만 3,000냥을 추징했지만, 3만 3,000냥은 받아내지 못했다. 청은 1890년 4월 2일 유증상호 주장에 의거해 조선 정부에 유증상호의 조선인 부채 은화 23만여 냥에 대한 추징을 공식 요청했다. 조선 정부는 유증상호 부채 추징에 소극적이었으며, 1년여가 지난 1891년 8월에 채무 12건 중 6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원세개에게 통보했는데, 4건은 빚을 청산했고 2건은 채무자 파산 상태라고 했다. 이에 청은 1892 년 5월에 유증상호 3만 3,000냥 은표를 조선 정부에 돌려보내고, 초상국 차관을 現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한편, 청국에홍삼 무역 대금으로 받은 유증상호 은표를 현은으로 태환해 조선 정부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청은 조선에 초상국 차관의 현금 상환을, 조선은 청에 어용삼무역 대금의 현금 상환을, 청은 다시 유증상호 조선인 부채 상환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공적·사적 성격이 공존하는 초상국 차관 상환과 어용삼 무역 대금이 맞물리고, 청상 유증상호 어음 부도와 조선 상민의 부채 문제가 연동되어복잡다단하게 전개되었다. 사적 영역의 유증상호 어음과 조선상민 부채 문제가 미해결되면서 그와 연동된 초상국 차관과 어용삼 무역 대금이 미제로 남겨진 사건이었다.

Joseon government repaid 46,800 nyang of Chinese Chosang-gug loan at the end of 1889. Among them, 46,000 nyang were Chinese merchant Yujeungsangho’s promissory notes that was received as red ginseng trade money last year. However, Yujeungsangho dishonored the promissory notes on the promised date. China government received 13,000 nyang from Yujeungsangho’s property, but was unable to receive 33,000 nyang. On April 2, 1890, China officially requested Joseon government to accept Yujeungsangho’s debt of 230,000 nyang of silver based on his claim. However, the Joseon government was passive in collecting his debt, and did not collect the debt until 1892. In May 1892, Chinese government returned the 33,000nyang promissory notes to the Joseon government and demanded that the Chosang-gug loan be paid in cash. Joseon government accepted this, demanded that Yujeungsangho’s promissory notes be exchanged for cash and paid to the Joseon government. This case proceeded very complicatedly, because interlinked the repayment of Chosang-gug loans and the red ginseng trade which had both public and private characteristics, and was linked Yujeungsangho’s promissory notes and Joseon people’s debt. In the end, this case was left unsolved.

1. 머리말

2. 조선의 초상국 차관 상환과 유증상호 어음

3. 유증상호의 어음 부도와 청의 유증상호 자산 압류

4. 조선 내 유증상호 부채 추징과 어음 반환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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