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화구획 기준 연소확대방지 설계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Fire Prevention for Korea and Japan Fire Compartment Standards
- 한국화재소방학회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24.10
- 24 - 24 (1 pages)
방화구획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이루어진 건축물에서 층별, 바닥면적별, 용도별, 관통 부 구획으로 나누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자동 방화 셔터를 포함한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재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기준 강화 및 방화구획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는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공간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연소 확대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방화구획에 대해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에 따라 방화벽, 방화문, 방화 바닥 등을 이용하여 방화구획을 구성하며, 특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구획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는 용도, 수용 물품 및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계 방법 없이 단순히 면적으로만 분류되어 고려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방화구획을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에 따라 면적구획이 한국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재료나 내부 수용품을 고려하여 연소 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 또한 단순히 면적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정의된 개념인 특정 공간 및 특정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검증방침 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방화구획 기준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하여 국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를 통하여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에 대한 기술적 참고자료로 제공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