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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Study on Self-Inspection Standards for Firefighting System in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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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에 관계없이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검 가능한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250 세대이다. 현행 공동주택의 자체점검 배치기준은 세대수 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용부 및 세대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 특히 주민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및 지하주차장의 확충에 따라 점검 면적은 넓어지고 있으나, 세대수만으로 점검일수가 산정되어 자체점검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용부와 세대부 점검 소요시간 실측을 통한 적정한 1일 점검한도 기준 재설계 및 배치기준을 공용부의 연면적과 세대부의 세대수로 각각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점검 소요시간의 현장실사를 위해 국내 공동주택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세대수 및 설비 유무에 따라 점검시간을 측정하였다. 공용부는 계단실, 지하주차장, 편의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을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세대부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의 점검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규모 별, 용도별, 설비유무에 따른 측정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현행 공동주택 1일 점검한도 기준의 문제점과 적정 점검한도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세대수 기준의 점검한도 기준은 현재 공용부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현실적인 점검시간 확보와 점검 품질 향상을 위해 세대수와 공용부를 구분하여 기준 개선이 요구되며, 점검인력 1인 추가에 따른 실질적인 점검 면적과 세대수 산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점검 소요시간 실측 결과에 따라 자체점검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소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점검수수료 산정 기준에 활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시설 관리업의 질서 교란 행위를 줄이고 향후 민원 유발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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