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른 공사 보증에 관한 고찰; 국외 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Consideration on Construction Guarantee under the Mandatory Separate Ordering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Business; Focusing on Overseas Guarantee System
- 한국화재소방학회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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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5 - 35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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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발주가 시행되기 이전에 소방시설공사는 저가 공사를 수주하여 부실 시공으로 이루 어졌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 9월에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문소방시설공사 회사는 대부분 소규모로 대⋅중소 시공 회사와 전문성을 비교했을 때, 미흡한 실정이다.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기 관이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보증 제도를 분석하여 공사이행보증의 개선 방향 및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회사의 시공능력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사이행보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시공사가 계약내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 여 보증기관에서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100 이상을 납부한다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할 시 입찰 참가 시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잔여 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등 일률적인 요구사항으 로 인해 보증이행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Miller Act에서 보증기관은 신인도(Character), 시공능력(Capacity), 자금력(Capital)을 평가하여 시공사 는 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주자와 협의로 이뤄진다. 다른 계약자 고용, 작업 범위 축소, 인력 보충, 재정적 보상 등 국내보다 보증 범위가 다양하다. 보증 이행과 관련하여 Surety Bond 제도를 통해 보증기관이 잔여 공사가 작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적절한 평가를 통해 소규모 시공사가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이행사 선정 이외의 보증 범위의 다양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소규모의 소방시 설공사 회사의 시공능력 향상을 위해 잔여 공사가 작고 기술적 난이도가 어렵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시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에 미치지 못하여도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하는 완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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