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안전성평가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Fire Protection Safety Assessment for Continue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 한국화재소방학회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24.10
- 45 - 45 (1 pages)
원자력안전법에서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완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14개 안전인자(Safety Factors), 주요기기 수명평가(LER)의 경년열화관리대상, 관리계획, 계속 운전을 위한 수명평가,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 관한 사항 등 4개 분야,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를 통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를 통한 계속 운전의 안전성을 규제기관의 심사 및 인허가 승인 후 계속 운전을 수행한다. 계속운전 화재방호계통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 항) ①항의 5호인 “위해도 분석”에서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차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화재에 대한 내⋅외부 위해에 대한 ① 내부 화재 위해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② 원자로시설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안전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③ 내⋅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절차 등 고려 원자로시설 화재방호의 타당성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운전 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7호(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및 10CFR50, 부록 A 일반설계기준(General Design Criteria) 요건 3(화재방호)에서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반영된 현황을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화재안전성 평가관련 화재 위해 예상규모, 발생빈도, 화재위험도 분석, 화재안전정지분석, 화재로 인한 위해 평가결과 화재 기술기준, 예방, 완화 및 절차서 등이 현행 관련 법규와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계속운전 원자력발전소의 화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