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물시설과 타 건축물 설립시 이격거리 기준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Safe Separation Distances between Hazardous Material Facilities and Other Buildings to Minimize Damage in the Event of a Chemical Release
- 한국화재소방학회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24.10
- 86 - 86 (1 pages)
화학물질안전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화학사고는 408건이고, 이 중 331건이 누출사고 이다. 고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 반경 1 km 이내에 약 6백만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화학물질은 소량의 누출로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출 초기에 피난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변의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면 초기 피난시간 확보에 유리하다. 현행법(화학물질관리법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보호대상과의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시 초기 피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사업장과 보호대상의 명확한 이격거 리 기준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최악 및 대안의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을 해당 사업장의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단일설비의 최대량을 선정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ALOHA프로그램에 적용한다. ALOHA 시뮬 레이션 결과 갑종보호대상의 경우 실내농도가 50 min 내에 ERPG-2에 도달하는 거리를 적용하고, 을종보호대상 의 경우 실내농도가 60 min 내에 ERPG-2에 도달하는 거리를 적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하여 여러 법이 중첩되는 현행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단, 위의 기준을 최소로 적용하고, 각 지역별로 소방인력이 투입되는 시간은 편차가 있으므로 소방의 대응 시간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