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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설계농도유지시간 확보를 위한 설계검토사항 제안

Commissioning Proposal for Door F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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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은 방호구역이 밀폐되어 설계농도유지시간 (Retention time)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 시 방호구역 내 밀폐도에 대한 시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방출된 소화약제로 화재를 진압⋅제어의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 일부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방호구역의 밀폐도와 가스계소화설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Door Fan Test를 권고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Door Fan Test를 시행하더라도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와 Door Fan Test 제조사에서는 밀폐도 시험(Enclosure Integrity Test) 에 앞서 설계도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Door Fan Test는 골조 이후,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고 건축물 마감시기인 준공 직전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설계도서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호구역 내부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의 경우 모터방화댐퍼를 설치하거나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누기가 발생되며, 방화문, 창문 등의 개구부, 시공오류로 인한 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방호구역의 밀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호구역 기본 누설면적을 산출하여 Door Fan Test를 통해 계산된 최대 누설면적(Leakage Area)과 비교⋅분석하여 설계농도유지시간을 사전 판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농도유지시간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전 설계검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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