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안전점검의 점검자격과 점검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소방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pection Qualification and Inspection Method of Intensive Safety Inspection - Focusing on The Field of Fire -
- 한국화재소방학회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24.10
- 97 - 97 (1 pages)
201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잠재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조치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사고의 감소 또는 사회의 안전율 향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근거하여 집중 안점검검 기간을 두고 안전취약시설을 선정하여 안전취약시설을 담당하 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사회기반시설의 토목⋅건축⋅전기⋅소방 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하 ‘점검위원회’라 한다.)중 취약 시설 점검에 적합한 위원을 일부 선발하여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잡중안전점검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게 잠재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조치 등을 하여 일부 실효성은 거두고 있으나, 일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자로부터 분야별 점검위원의 점검자격과 점검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소방분야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하는 자체점검의 항목과 유사한 반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최소 점검인력으로 진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중안전점검으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자가 관할 소방서가 아닌 관할 지자체 행정기관에 보고 해야 해서 논란이 되었다. 즉, 집중안전점검시 점검자의 자격과 점검의 방법 그리고, 행정의 중복성에 대한 사항이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민간전문위원과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자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중안전점검의 점검자격과 점검방법을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하는 자체점검의 점검자격과 점검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소방분야 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율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