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바뀐 제도와 행정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동법 제36조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와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행정기본법」 상의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행정법학계의 노력으로 법치행정 및 행정쟁송체계를 구축하여 온 것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반대로 그 실용성에 주목할 수도 있다. 즉, 그동안의 행정쟁송제도는 정식의 사법절차인 행정소송과 헌법에 따라 준사법절차화가 강제된 행정심판으로 양분되고 있었으나, 처분청 등 행정청이 스스로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성격의 절차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각종 사회보장의 확대에 따라, 또한 자동적 처분제도의 도입에 따라 처분청에 속하는 공무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이미 발령된 처분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다시)판단하게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 비교법상으로로도 처분청이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넓은 의미의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제도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의신청제도의 실무상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률 상의 이의신청 제도와의 관계 등 조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개별법률에서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면서도 이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거나,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면서도 ‘이의신청’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나아가 「민원처리법」 상의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기본법」 상의 이의신청 제도 사이에서 우선적용여부, 제소기간 연장효과의 적용여부 등도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제도는 제도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개별 법률에서의 제도 정비로 이어져야 할 것을 보인다.
As enforcement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ts Art.36 Civil Objection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System has important in Korean Legal System. In conseque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t become clear that many countries - Germany, France and Dutch- have similar scheme for Civil Objection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However in Korean legal System, Systemic Contradiction between provision for Civil Objection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be resolved. Not only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but also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has general clause for Civil Objection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System. Nonetheless provisions for Civil Objection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wo Acts is discrepant. Priority order in application of laws, Extension effect of period for filing lawsuit are still debatable. It’s even more confusing in legal terminology and provision of Other Law and Regulations. These require a solution which is a clarifying statutory amendment.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검토
Ⅲ.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 관련 평가와 문제점
Ⅳ. 행정기본법 및 타법률에서 이의신청제도 관련 개선 방향
Ⅴ. 나가며 그리고 나아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