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위험물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사전적인 방법과 위험물 목록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항목을 위험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 기관의 위험물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위험물 목록 체계를 살펴보았다. 위험물의 이름은 위험물의 인식 및 분류를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위험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연결고리로 위험물을 서로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점으로 위험물의 이름에 CAS 등록번호와 UN번호가 동시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의 이름과 CAS 등록번호를 대응하고, 고유운송명(PSN)과 UN번호를 대응하도록 데이터 구조와 제약조건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위험물 목록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법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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