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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 第30卷 第4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인권 -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Local Autonomy and Human Rights of Local Residents : Focusing on activities of Human Rights Commiss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DOI : 10.35901/kjcl.2024.30.4.767
  • 10

(1) 국가(대한민국)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과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행하며(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주체일 수 있는 “개인”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특별히 “주민”을 주목하고 있다(헌법 제10조 및 제117조 제1항). 따라서 인권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행위를 살펴 이를 평가 및 통제하고 이들의 행위를 지도하는 것은, 인권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권 관계에 있어서 그 의무자의 구체적 행위를 검토하고 이를 평가한 연구는 주로 국가기관을 겨냥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인권 기관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부산시인권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부산시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소속의 기관이란 점에서, 부산시인권위원회의 권한 행사는 무엇보다도 「부산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설치 목적 및 역할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시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인바, 자신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형식적·절차적 요건 또한 준수해야 한다. (3) 부산시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권한 행사를 소홀히 했다. 특히 관련 규정들에 대한 단순 위반을 넘어서서, 자신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반복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참여권이 존중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직들이 집행기관의 정책이나 활동을 인권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조종하기는커녕, 주민을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침해적 활동을 정당화 혹은 은폐하는데 동원·활용되거나 이를 인권의 이름으로 치장하는 위장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학문적 각성과 실증적 연구의 출발점으로 본 연구가 참고되었으면 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concrete activities of the Busan City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is an example of a human rights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a local autonomy. The Busan City Human Rights Commission is an institut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Basic Municipal Ordinance on Human Righ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the Busan City Human Rights Commission must, among other things, be able to substantially fulfill the purpose and role of its establishment under the “Basic Municipal Ordinance on Human Righ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Commission must also comply with the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 “Municipal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Affiliated to the Busan Metropolitan City”. In exercising its authority, the Busan Human Rights Commission violated several ordinances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repeatedly engaged in improper behavior, and sometimes tried to cover it up.

Ⅰ. 시작하는 글

Ⅱ. 부산시인권위원회와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의무

Ⅲ. 부산시인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실태

Ⅳ. 부산시인권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구체적 활동

Ⅴ.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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