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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사법제도]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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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있어서 ‘Privatization’를 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사법의 본질’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일 수 있고 종래 경험한 바 있는 ‘민영화’의 양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떠올려서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법에서의 Privatization 관련 논의와 시도에 있어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사법의 민간화’ 관련 논의에 앞서 그 개념상 의문의 해소가 중요합니다. 이는 ‘justice’와 ‘privatization’의 개념 범위와 그 관계에 관한 해석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① 사법은 민간화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② 기존 민영화와 사법 민간화를 달리 볼 이유는 있는가?, ③ 사법 민간화 유형과 그 실현을 위한 고려요소는 무엇인가?, ④ 사법 민간화의 기대 효과와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등의 선결적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문 해소를 전제로 사법 민간화의 목적체계와 법원 내·외부적 관점에서 사법 민간화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사법 민간화의 궁극적 목적은 사법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는 세부적 목적이 추구하는 법원의 핵심적 기능·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될 때 비로소 달성 가능합니다. 이때의 궁극적 목적은 사법 민간화의 최종적 지향으로 이해되고, 이는 ‘좋은 재판을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두터운 보호’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어 그 도달을 위한 전제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향이 요구되는데, ‘법원이 그 핵심적 기능·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 지향은 법원 직무의 안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유지라는 미래적 관점의 과제 해결과도 맞닿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사법 민간화는 법원 내·외부적 관점에서 전략적 함의를 가집니다. 전자의 관점에서 사법의 민간화는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함의를 가지며 법원의 인력·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그 의미는 보다 강조될 수 있으며, 후자의 관점에서 사법 민간화 논의는 사법의 존립 기반에 관계된 ‘국민의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그 제고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함의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 민간화와 법관 증원 및 예산 확충 대체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법 민간화 논의는 그 속성상 한계로 인해 그 허용 범위와 수준 등에 있어서 경계의 도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민사·형사·가사·소년, 가정, 아동보호 등 대상 분야의 속성에 따라서는 민간화가 비교적 용이한 부문부터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문까지 일정한 차이가 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논의에서 이에 관한 고려가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사법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위한 여건과 기본 방향을 검토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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