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학술저널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1948년 7월 17일 탄생한 제1공화국 헌법은 헌법전문과 130개의 헌법조문과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전문에서는 3·1 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국제평화주의와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의 독재에 항거한 4·19 의거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며, 독일 본(Bonn) 기본법상의 의원내각제를 그 모델로 하였다. 제3공화국 헌법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쿠테타이후 1962년 12월 26일 개정되었고,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제4공화국 헌법은 새로운 국가창설(유신)을 기한다는 목적하에 3공화국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6.3 백만표를 획득하였고, 그의 경쟁자인 김대중 후보는 5,4백만표를 획득하여 불과 90만표차로 당선되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는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통일의 위업을 완수한다는 미명아래 1972년 10월17일을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사실상 대통령임기연장과 함께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4공화국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은 제5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6공화국의 탄생은 93%에 달하는 국민이 대통령직선제를 원했으며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 까지의 헌법개정은 주로 통치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I. 머리말

II. 헌법사(제1공화국 - 제6공화국)

III. 맺음말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