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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首相制民主主義(II): 議院內閣制下首相의 ‘信任質疑權(Vertrauensfrage)’ - 독일연방헌법(Bonn 기본법) 제68조 제1항 前文의 법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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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信任質疑의 內容

III. 현행 Bonn 기본법의 立法的不備를 해결하기 위한 筆者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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