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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연구논문]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들의 대표 유형 검토와 관련 규제방안 마련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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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8권 제1호.jpg

공중파 프로그램이 주류를 차지하던 시대와 달리 2024년 기준 인터넷 개인방송의 시장이 공중파 프로그램에 준할 정도로 그 경제적 크기가 커졌다1). 이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자들의 개체수 또한 급증하였고, 사람들의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부지가 대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2024년 기준 현재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모르는 사람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2024년 기준 인터넷 개인방송자들의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2), 인터넷 개인방송자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터넷 개인방송자들의 범죄 유형에 대한 예시적 열거를 통해 그 심각성을 조망하고, 각 세대별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성에 기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조망한다3). 인터넷 개인방송의 지위가 공중파 프로그램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상승한 바 있는 데, 공중파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의 제정으로 출연진 및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가 법률로 명시되어있는 반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은 준용을 통한 것 이외에 직접 수범법률이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인터넷 개인방송자들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특례법은 그 내용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자, 특히 방송 출연자의 방송송출 가능기준을 형법상 처벌된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방송송출 전후에 따라 설정하고, 방송 내용에 있어서도 유해한 정도 및 그러한 방송의 횟수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뒤, 해당 기준에 대한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정지 내지 방송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과 국외 불법자금을 인터넷 개인방송자들을 상대로 한 후원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국내반입을 하는 점에 대한 규탄적 목적으로 ‘불법자금 의심 후원자의 계좌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터넷 개인방송에 있어 이루어지는 수많은 불법행위들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할 수 있으나, 관련 제도가 ‘방송법’과 달리 전무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인터넷 개인방송자들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각심 고취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의 이점을 도모할 수 있다.

Ⅰ. 서 언

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대표유형 검토

Ⅲ. 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 및 예시 조항 제시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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