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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재판제도]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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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한 다음 법정에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명문화되어 실무에 정착되었으나, 최근 쟁점이 많고 방대한 양의 증거가 제출되는 복잡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효율적으로 증거채부와 증거조사를 하기 어려워 공판중심주의가 추구하는 법정에서의 심증 형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는 곧 재판지연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효율적인 공판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실무가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실무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현재 실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크게 ‘증거신청 및 채부’, ‘증인조사’, ‘서증조사’, ‘수사기록 열람·복사’, ‘녹음, 녹화물에 대한 증거조사 및 공판절차의 갱신절차’로 분류하고, 위 각 부분에 관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실무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여러 실무가들의 의견과 노하우가 담긴 본 연구보고서가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송관계인의 적극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형사재판이 구현되는 데에 일조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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